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10
- 의견마감
- 2026-05-20
-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0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한 관리자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감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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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 팩스 : 044-201-55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