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0
- 의견마감
- 2026-05-20
-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0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해체 인허가 제도는 개별 필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7항)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안 제22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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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 팩스 : 044-201-55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