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10
- 의견마감
- 2026-05-20
- (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10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경찰청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7조제4호 개정, 제7조제4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ggk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안보수사국(전화 (02) 3150 - 1494, 팩스 (02) 3150-36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