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09
의견마감
2026-04-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55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국방부장관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으로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짐.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안 제2조)

 

나. 식재료 조달업무 위탁대상은 농업협동조합(조합과 중앙회 포함),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과 중앙회 포함), 국가계약법상 요건을 갖춘 자 등임.(안 제3조)

 

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별로 정함.(안 제4조)

 

라. 시설/개인/식재료/작업 등 급식 위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명시(안 제5조)

 

마.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단급 이상의 군급식위원회에서 정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 사용시 식단표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군급식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지도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식품의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를 구체화함.(안 제8조)

 

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물자관리과

 

- 전자우편 : yjjeong23@korea.kr

 

- 팩스 : (02) 748 - 56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전화 (02) 748 - 5723, 팩스 (02) 748 - 5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