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6-71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통일부장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북된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납북자가족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84호, 2026.2.27. 공포, 2026.8.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홍보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6호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youngmin9296@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02-21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