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07
- 의견마감
- 2026-05-18
- (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평가 업무의 위탁 및 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정보의 제출 방법을 정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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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