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07
의견마감
2026-05-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