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07
- 의견마감
- 2026-05-18
- (법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법령은 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자료의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사업성 분석 전문기관에 법률ㆍ회계ㆍ경영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 분석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전자우편 : pmh0485@korea.kr, won5547@korea.kr
- 팩스 : 044-201-55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4731, 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