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07
- 의견마감
- 2026-05-18
-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미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택시 면허기준 충족 소요 기간도 조례로 정한 기간으로 늘리며, 중대교통사고 접수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 windsoc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