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상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06
- 의견마감
- 2026-05-18
- (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47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민간항공기 항행업무 지원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 안전감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26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 신설)
1)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에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일반현황, 활용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항공 기상업무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항공 기상업무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 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명칭을 수치예보센터로 변경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2-481-7301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