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4-06
의견마감
2026-05-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4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딥페이크 등 행위자가 불분명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병영 내 인적 구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고의 대상을 ‘군인의 행위’로 한정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전문상담관과 2022년 2월 신설된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및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이하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으로 통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 신고 의무 조항을 별도로 분리·신설하여 신고 요건을 ‘군인의 행위’에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사실’로 확대하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에 대한 신고 및 지원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신고 의무의 분리 및 신고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1) 성폭력 신고 의무를 기존의 사적 제재(구타·가혹행위 등) 조항과 분리하여 별도 항으로 신설함.

 

2) 신고의 대상을 행위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

 

나. 성폭력 정의 규정 정비(안 제43조제2항)

 

기존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라는 중복적 표현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으로 통합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함.

 

다. 신고 채널 다양화 및 전담조직 통보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2항)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휘관, 군인권보호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전담조직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인지 경로를 다각화함.

 

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의 지원 의무 명문화(안 제43조의2 신설)

 

병영생활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전담조직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은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및 인사조치 요청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마.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대상 확대(안 제44조)

 

비밀보장 의무가 적용되는 행위에 기존의 보고·신고·진정 외에 전담조직에 대한 ‘통보’를 추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 전자우편 : 23-15210@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전화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