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06
- 의견마감
- 2026-05-18
- (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0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서식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정취업(변경) 신청서’와 ‘취업통지서 송부’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제대군인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ksj2060@korea.kr
- 팩스 : 044-202-5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