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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06
의견마감
2026-05-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15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위과정의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시행)됨에 따라 신규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과 별도 구분된 연계과정도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명예박사 수여의 근거조항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동조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석사 연계과정도 학·석사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2년 이내 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4호 개정)

 

나. 석·박사 연계과정도 석·박사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1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5호 개정)

 

다.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모두 2년 6개월 이내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6호 신설)

 

라. 「고등교육법」 상 명예박사 수여의 근거조항 변경사항(법 제35조 제5항→제6항) 반영(제47조 및 제52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hsj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전화 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