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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4-03
의견마감
2026-04-2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7호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찰청장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 졸업생의 교육훈련경비 상환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훈련 소요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상환절차 및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경비의 산정방법 규정

 

경위공개경쟁채용 교육과정의 실시기관장인 경찰대학장으로 하여금 매년 당해연도 졸업 예정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함.

 

나. 상환금액 환수에 관한 절차 규정

 

1)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상환권자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개인 상환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근무월수에 산입하도록 함.

 

2) 상환금액 환수 시에는 상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상환금액 전부를 환수한 때에는 국고에 환입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없 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airhj23@police.go.kr

 

- 우편주소 : (우)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935

 

- 팩스 : 02-3150-3832

 

라.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