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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3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시행령에 대하여 일괄개정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대상에 통합특별시 추가하고자 제14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

 

- 지자체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자 제21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의 대상범위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자우편 : byul@korea.kr

 

- 전화: 02-397-7383, 팩스: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397-7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