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03
- 의견마감
- 2026-05-06
- (법령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35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기준 마련(안 제2조)
1)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전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전승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통적 가치 있다고 인정될 것
3) 복식, 용어, 예법, 기술체계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될 것
4)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육성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가 인정될 것
5) 수련을 통하여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절차 마련(안 제3조)
1) 신청서 접수 및 심의, 공고절차 규정
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취소 등(안 제4조)
1) 법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등의 관련 절차 규정
라.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안 제5조)
1) 실기 및 필기시험 등 자격검정의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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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purple304@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