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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03
의견마감
2026-05-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49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전기설비계통(4년 이내)과 부지·구조물(2년 이내)의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통합(4년 이내) 관리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사업용전기설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규정 (안 제8조제4항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전자우편 : yuyoungshin@korea.kr

 

- 전화 : 044-203-3988,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ㆍ정책>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044-203-3988,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