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03
- 의견마감
- 2026-04-20
- (법령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4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하게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산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나. 대응구매 추진의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20조제8항)
1)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supporterk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