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03
- 의견마감
- 2026-04-24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4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방위사업법」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선행연구’ 수행시점이 ‘소요결정 과정’에 통합됨에 따라,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20조 제3항)
1) 단,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분석·평가의 세부 사항 훈령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 제4항)
1)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supporterk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