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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03
의견마감
2026-05-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15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이하로 확대하고, 이자면제 기간을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1353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이자면제 대상자로 추가(법률 제21079호, 2025. 11. 11. 시행, 2026. 5. 12. 시행)된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삭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위임 조항 규정 개정(안 제9조제2항)

 

나. 자료요청 목록 및 관련 기관 추가(안 제42조)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자료 요청 목록 중 하나인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의 근거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안 제42조제1항제2의2호)

 

2) 이자면제 대상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목록 추가(안 제42조제1항제9호)

 

3)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추가(안 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yun1218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