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4-01
- 의견마감
- 2026-04-13
- (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1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라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기존 신고 기한 내로 건축·입지상 위반사항 해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 기한을 유예하여 시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규모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기존 신고 의무 기한(2026년 4월 26일까지)에도 불구하고, 2029년 4월 26일까지 추가 기간 부여(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외 부분 및 제3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전자우편 : bcl1101@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201-2666,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