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4-01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06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및 전통주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주 등’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3호)

 

○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4호)

 

○ 면허 추천 대비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신설(안 제8조의2)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 신설(안 제8조의3, 제38조)

 

○ 정책수립을 위한 과세자료 협조 요청 신설(안 제9조제2항)

 

○ 전통주 교육기관 사후관리 개선(안 제11조제4항제4호, 제12조의2, 제38조)

 

○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2조제3항)

 

○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호,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soea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4 - 201 - 2136,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