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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01
의견마감
2026-04-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42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가입 대상인 경량항공기 등을 양도한 경우,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2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 skyblack6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