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01
의견마감
2026-04-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375호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합성생물학 육성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 및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 (제2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23

 

ㅇ 이메일 : jungju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전화 044-202-6188, 팩스 0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