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4-01
- 의견마감
- 2026-04-16
- (법령안)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375호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합성생물학 육성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 및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 (제2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23
ㅇ 이메일 : jungju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전화 044-202-6188, 팩스 0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