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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4-01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간자격 취득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