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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30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자전거, 트랙터 등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일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찾아가는 도로연수’ 도입에 따른 학사관리 시스템과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며, 의학 용어 정비 및 각종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 부과 대상을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명확히 하여, 자전거 등 면허 미소지 차량 운전 시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긴급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며,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 제외 사유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기준을 2진 아웃제 도입 취지에 맞춰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으로 변경하여 재범자에 대한 감경 제한을 강화함(안 별표 28).

 

2) 민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함(안 제131조제2항).

 

3) ‘찾아가는 도로연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도로연수 교육용 자동차의 등록 및 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태블릿 PC와 운행기록계 등을 활용한 출결 확인 장치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별지 제92호 서식, 안 별지 제96호 서식, 안 별지 제100호서식, 안 별지 제104호서식, 안 별지 제105호서식, 안 별지 제106호서식).

 

4) 운전면허갱신 기간 변경(생년월일 전후 6개월) 내용을 반영하고, 영문 성명란 정비, 수입인지 부착란 삭제, 의학 용어(정신분열병→조현병) 현행화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 안 별지 제42호서식, 안 별지 제42호의2서식, 안 별지 제56호서식, 안 별지 제59호서식, 안 별지 제64호서식, 안 별지 제65호서식, 안 별지 제70호서식, 안 별지 제127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