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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경찰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30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고,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시험 일부 면제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병기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7조의4제2항)

 

2)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서식의 제목에 관련 조항(제52조)을 추가함(안 별표 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