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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31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22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 3. 22.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 개정안은 2025. 10. 1.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음

 

이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이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수기기록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전자기록부 과태료 명확화(별표 3 개정)

 

법령에서 위임한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선박소유자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 팩스 : 051-773-58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773 - 5882,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