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74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 법령에 따른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이 상이함에 따라 재검사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항목을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 202 - 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