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09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핵심인 '혈액검사' 항목 일부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건강진단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건강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 및 간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kiyeonk@korea.kr

 

- 팩스 : 044-868-90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201-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