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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30
의견마감
2026-05-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내용과 통지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31조의2)

 

- 위험성 평가항목(선령, 선종, 부식정도, 오염물질 적재량 등) 및 평가결과 통지방법(문서, 전자우편 등)을 정함

 

나. 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76조)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 팩스 : 051-773-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