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30
- 의견마감
- 2026-05-11
- (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내용과 통지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31조의2)
- 위험성 평가항목(선령, 선종, 부식정도, 오염물질 적재량 등) 및 평가결과 통지방법(문서, 전자우편 등)을 정함
나. 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76조)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 팩스 : 051-773-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