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30
- 의견마감
- 2026-04-27
- (법령안)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14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경제 이슈가 다양한 지경학적 사안이 결부된 복잡?다변화된 이슈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심의?조정 필요한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안건관리?집행력 제고 및 회의의 유연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회의 구성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한편, 참여 구성원 범위를 조정하여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 근거 규정 및 이행 관리 규정을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대외경제총괄과, 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woojw94@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