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30
- 의견마감
- 2026-05-11
- (법령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17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69호, 2026.3.17.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개정)
나. “협회”의 “연합회”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신설)
ㅇ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회”가 총회를 거쳐 “연합회” 설립을 신청하면, 令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kchoi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 203-3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