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7
- 의견마감
- 2026-05-07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0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1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
1) 법 제40조의3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관”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의3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yurim930@korea.kr
- 팩스 : 044-204-7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전화 (044) 204 - 7687, 팩스 044-204-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