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27
- 의견마감
- 2026-05-06
- (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59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개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6층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gwonyj86@korea.kr
○ 팩스 : (044) 202 - 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1,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