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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27
의견마감
2026-05-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11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7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사전 통지 기한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의를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플랫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에 플랫폼 운영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마.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인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1975s2@korea.kr

 

- 팩 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52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