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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27
의견마감
2026-05-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7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안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준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 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