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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27
의견마감
2026-05-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제대군인 등이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연평해전 등에 참여한 제대군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23조제1항)

 

나. 제대군인 등이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23조제2항)

 

다. 법률구조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3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전자우편 : (의료)ssg2727@korea.kr, (법률구조지원)ksj2060@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의료)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 (법률구조지원)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