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7
- 의견마감
- 2026-05-06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0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8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