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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3-26
의견마감
2026-04-15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163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서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부합하고, 현행 시스템명에 맞도록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법에서 정한 용어와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다.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률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해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