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이 아닌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