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4일부터 입법예고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
위반행위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주도·장기 가담 시 감액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1천만 원 한도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통합 포상금 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은 시행령에 포상금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직접 규정돼 있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1천만 원 한도 삭제…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1천만 원의 지급 한도를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자도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부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 대상…주도자는 감액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반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 내용과 공헌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감액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가담자가 보유한 증거를 확보해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이번 개정은 내부 리니언시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내부자가 신고할 유인이 비례해 커지며, 이는 기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와 별개로 임직원 단위의 신고 유인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임직원 신고 리스크를 전제로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 조직의 소비자 계약 실무, 청약철회 응대, 후원수당 지급 절차 등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잦은 영역에서 문서화와 준법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입장에서는 위반행위 주도자나 장기 가담자의 경우 포상금이 감액된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신고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주범'에게는 인센티브를 낮추는 구조로, 초기 단계 실무자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감사·핫라인 채널을 외부 신고보다 먼저 작동시킬 수 있는 실효적 제보 시스템 구축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