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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대 범죄 전건송치' 9월 입법 예고… 공소청 출범 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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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6
카테고리
입법·정책 / 쟁점논의 동향

서영교 법사위원장,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 보완 방침 표명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대상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19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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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 보완 방침 표명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대상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190여건도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 완료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9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처리 시점을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처리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7대 범죄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즉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대상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입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구분 없이 모두 검찰에 넘겨 추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190여건도 병행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한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손질해야 할 법안에 대해 "190여건이 있는데, 관련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며 "바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다음 소위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10월 2일 전에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2일은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