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