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