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최장 6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30일)를 거친 뒤 첫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해 신속안건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