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