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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사위,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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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1
카테고리
입법·정책 / 국회 심의·의결

법사위, 29일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의결형소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골자,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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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9일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의결

형소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골자,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이석한 가운데 이들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검사 일반적 수사권 삭제…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은 삭제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삭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 입법 없이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범여권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 위원장은 "역사적인 날이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자는 끝까지 좇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국민 60% 이상 반대에도 강행"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다.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중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60%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대립하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법사위는 29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상정 60일이 각각 배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한을 30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본회의에는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앞서 여야는 2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중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30일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처리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30일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토론은 3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됩니다. 법안 표결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