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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508곳 적발…자진시정으로 9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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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1
카테고리
기업·산업

중기부,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위탁기업 3000개 사·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대상, 508개 사 법 위반 의심 확인479개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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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위탁기업 3000개 사·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대상, 508개 사 법 위반 의심 확인

479개 사 자진시정으로 미지급 납품대금·지연이자 등 92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 사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79개 사는 자진 시정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9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30일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입니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됩니다.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위반 의심 508개 사 적발, 479개 사 자진시정

이번 조사에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508개 사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조사를 맡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기업들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479개 사가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9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시정 17개 사엔 행정조치, 공표·공정위 요청 예고

다만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7개 사가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개선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12개 사도 개선 요구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 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 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중기부는 서면 약정 체결을 통해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반 의심 기업 508개 사 가운데 479개 사가 자진시정에 응한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중기부가 즉시 제재 대신 자진시정 권고를 우선한 결과, 실질적인 대금 회수(92억 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공정위 통보까지 예고돼 있어, 단순 행정지도로 그치던 과거와 대응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위탁기업 실무에서는 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서면 발급 지연이 여전히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약정서 미발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11개 사에 이르는 만큼, 계약 체결 시점의 서면 발급 프로세스와 대금 지급 기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사실상 연계 운영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유의할 지점입니다. 상생협력법상 행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하도급법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법무·구매 조직은 두 법률의 규제 요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