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2+2 회동, 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합의
특검법 명칭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
국조특위 30일 연장,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함 재검표 목적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과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특검법 명칭 확정, 수사 대상·범위 놓고 진통 끝 합의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협상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특검 구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과 범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리된 내용은 양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간사들이 조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천 원내수석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 30일 연장,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진행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늘로, 내일로 종료된다.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장되는 국정조사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 재검표를 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본회의 오후 3시로 연기, 특검법 첫 안건 처리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특검법은 본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